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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중국현지구입시 증치세환수관련건
작성자 등록일 2000.08.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98년 6월에 천진에 금형제작 및 수리 업체로

한국에 본사를 두지않고 독자기업으로 진출했습니다.

저희회사는 각종 금형설비와 사출설비를 중국현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증치세를 환급받을려고하다보니, 금형

설비와 사출기판매업체에서 판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서 난감한처지에 있습니다.

환급받기위한 모든서류를 준했습니다만은 판매자의

판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환급받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힘들거라고 말하면서 발뺌을하고 있습

니다.

좋은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천진신안금형 신순호 드림

p.s 영업범위에 포함된 설비임

안녕하세요!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 규정

 -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제4조에는,

  “세금환급우대 적용 설비범위: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稅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권장류 및 제한 을류 품목), 《당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구입설비를 말한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서 구입계약에 나열한, 설비와 함께 구입한 일부 플라스틱부품, 고무부품, 세라믹부품 및 석유화공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파이프 등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5조에는,

  “세금환급우대 적용설비는 하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1) 화폐로 구입한 미사용 국산설비여야 하며 투자측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세무기관에서 산정한 세금환급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하고 1999년 9월 1일후 구입한 국산설비여야 한다.

    국산설비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이 생산한 설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6조에는,

 “무릇 세금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매통 국산설비 구입계약 이행시 제1차 국산설비 구입전에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기수첩》(이하 󰡒등기수첩”이라 약칭함. 서식은 별첨 참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서 인쇄함)을 지참해야 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첨부하고 그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국산설비 구입 등기비치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

  (2) 기업세무등기증 부본 사본

  (3) 수출세금환급 등기증 부본 사본

  (4) 기업 타당성연구보고와 계약·정관·합의서 사본

  (5)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프로젝트 비준서 사본

  (6) 수입설비 명세서

  (7) 투자측의 실물투자 원시증빙 사본

  (8) 국산설비 매매계약 사본 

  (9) 험자보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0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할 때 납품기업은 구입기업이 제공한 등기수첩 제1쪽 사본과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하도록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3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한 후 계약별로 국산설비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면제)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첨부하고 그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에서 국산설비 세금환급 신청수속을 한다.

  (1)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2) 세금납부서(수출화물 전용)

  (3) 대금 지급증빙

  (4) 등기수첩

  (5) 국산설비 매매계약 사본.󰡓이라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국가세무총국은 1999년 9월 20일에 위 시행방법 발부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고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한, 면세목록 범위에 속하는 국산설비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 시행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즉,

 · 구입 설비는 《외국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권장류 및 제한 을류 품목), 《당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속해야 함

 ·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내에서 화폐로 구입한 국산설비여야 함

 · 1999년 9월 1일후 구입한 국산설비여야 함

 - 귀사에서 구입한 국산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함

 · 귀사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하기전에 우선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등기수첩》를 취득해야 하는 동시에 동 “등기수첩”을 지참하고 계약별로 세금환급을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에 가서 국산설비 구입등기비치 수속을 해야 함

 · 세금환급을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은 귀사의 신청에 따라 “등기수첩”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며 귀사는 동 “등기수첩”을 지참하고 관련 수속을 함

 · 납품기업은 귀사가 제공한 등기수첩 제1쪽 사본과 매매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해 줌 

 · 국산설비를 구입한 후에는 계약별로 《수출화물 세금(면제)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

 - 귀사의 팩스중 판매확인서란 국산설비를 매입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일 것으로 판단됨

 - 납품회사에서 전용전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는 원인은 고정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므로 납품회사들에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존재함

 - 또한, 귀사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할 때 우선 “등기수첩”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비 구입시 납품회사에 “등기수첩” 제1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