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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0.11.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相談內容:

○ 채무도피 관련 질의

相談處理報告:

○ 질의 배경

- 저는 한국투자기업의 한국 직원임,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본사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 문제는 현지 직원들과 거래업체들과의 채무를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제품을 한국으로 선적하라는 사장의 지시

- 현지 한국직원은 저밖에 없고 이곳 채권자들은 전부 저만 지켜보고 있는 데 차마 저 혼자 한국으로 가버릴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법규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제19조에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외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책임은 출자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실시세칙 제75조에는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지해야 한다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4) 파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실시세칙 79조에는,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복

- 보내주신 팩스에 회사 성격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지만 귀사는 독자회사라 사료됨

- 독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일종 형식으로서 그 등록자본에 한하여 대외 채무를 이행하게 됨

- 귀사의 현유 자산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특별청산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귀사는 현유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

-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한국으로 선적하는 것으로 채무를 도피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함

-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단합하여 귀사를 제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국의 본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됨

- 현지 직원이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사 사장에게 이해 관계를 잘 설명하고 법적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