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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증및 퇴세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1.04.2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목재및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가지 상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1.수출퇴세에 관해서 입니다. 제가 원자재인 원목이나 제재목을 구입할 때 구입처가 영세한 제재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세금계산서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세무부서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중국에서 제재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떠한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품목의 HS code 는 4407999090 로서 楊木의 제재목입니다.

3.러시아의 원목을 수입해서 제재하고 건조한 후 4면대패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중국에서 제재목에 대한 수출허가증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에서 구매하는 원목과 제재목은 면세 제품에 속함.

 - 면세 원목이나 제재목의 구매에 대하여 10%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면세 원목이나 제재목의 매입가격은 주관 세무기관에서 사용을 비준한 수매증빙상 명기된 가격에 한함. 수매가격외 규정에 따라 납부한 농업특산세는 원목이나 제재목의 수매가격에 포함시켜 매입세액을 계산함.

 - 만약 귀사가 사용하는 수매증빙이 이미 주관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거쳤으면 당 수매증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세무기관이 사용을 비준한 수매증빙을 지참해야 함. 만약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은 수매증빙, 그리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매증빙을 사용·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함.

 - 당면하게 HS 코드 44079990(4407999090 포함)에 속하는 제품은 모두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는 수출허가증 급별 발급 관리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사무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특파원사무소, 각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각자의 권한 범위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기로 되어 있음

 - 상기 제품의 수출허가증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각지 주재 특파원사무소(特辦)에서 발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3개 성의 수출허가증 발급 사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련 특파원사무소(전화: 0411-2633289)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음

 - 러시이의 원목을 수입해서 제재하여 건조후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함

 - 수출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귀사는 당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수출계획을 제출하고 수출제품 쿼타 비준서류를 취득해야 함

 ·연도 수출계획 작성. 즉 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규모, 수출비율 및 수량에 따라 기업의 당해 연도 생산능력, 원자재,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판매상황에 따라 허가증제품의 수출계획을 작성해야 함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하달한 연도 수출계획 및 기업이 작성하여 보고한 연도 수출계획과 당해 연도 생산경영상황에 따라 각 신청기업의 수출계획 지표를 하달함

 - 수출허가증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허가증 신청서 

 ·수출허가증 신청 연락서

 ·유효 수출계약서 원본 사본(필요시 원본 제공)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수출쿼타 할당 비준서류(원본)

 ·처음 수출허가증 신청 기업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기업의 수출입 경영을 비준한 서류, 계약, 정관,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기업의 험자(驗資)보고서(설비수입 통관신고서, 자금 불입증명) 및 수출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수출허가증 수령인증서 제시

 ·증서 발급기관은 필요시 신용장(사본 또는 원본)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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