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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기업과의 사업협력
작성자 등록일 2001.05.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플라스틱 용착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선진 제조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터라 중국기업에서 사업제휴를 제의해오고 있습니다.중국기업의 임원진은 저희 회사의 선진기술을 제공하면 자기 회사의 지분 25%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충분히 중국시장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기술이전에 대한 댓가는 중국의 외환송금 금지때문에 회사지분뿐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이전되어 제품매출의 성장에 의해 회사규모가 커지면 중국내 주식시장에상장이 가능하며 그때는 저희회사가 지분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이러한 사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중국기업과의 계약은 중국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국측의 이러한 사업제휴조건을 계약화할 경우 계약상 어떤 조항이 필요하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ㅇ중국에서의 외화송금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바, 주식상장후 저희회사의 25%지분에 대한 과실송금의 가능성 여부

ㅇ사업제휴한 중국기업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중국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25%지분으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책임을 지분만큼 져야 하는지의 여부



아울러 이와 같은 계약과 관련한 중국국내법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공 형식으로 특허기술 양도 또는 실시허가, 노하우 양도 또는 실시허가 등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관련 부서에 등록하여 비준을 받으면 그로 취득한 양도금 또는 실시료 외환은 합법적으로 송금 가능함

 - 단 일반적으로 기술양도 또는 실시허가 형식을 취할 경우 양도금 또는 실시료가 거론되지만 회사의 지분과는 별개의 개념임

 - 중국기업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는 외환송금 금지 때문에 회사 지분뿐이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그들은 단순한 계약 체결로 기술제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법인체 설립을 제외하고 단순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진 기술 제공으로 중국기업의 25%를 제공받는 다는 것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함

 - 회사 지간의 단순한 제휴 계약에 따라 중국기업이 주식상장후 25% 지분을 귀사에 제공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설법임 

 - 그리고 주식상장시 중국회사의 명의로 상장할 것이므로 귀사의 25% 지분에 대한 과실송금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함 

 - 귀사의 권익을 확보하자면 귀사는 어떤 형식을 취하는 가를 불문하고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함 

 - 귀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투자하여 당해 중국기업 또는 기타 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단독적으로 투자하여 독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그 계약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그가 분배받은 이윤을 자율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외화 송금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당면 중국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외상투자기업이 주식 상장 조건에 부합하면 상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