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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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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지인의 복리에 관해
작성자 등록일 2006.02.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일 제공해주시는 경제정보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회계직원이 외지인인데

매년 1회의 고향 방문을 위한 휴가와 교통비가 회계법상에 규정되어

있다고 요구를 했어요

노동법에는 위의 사항이 없는데 확인좀 해주세요

추가 문의 사항(북경시조례포함)

1. 외지인에 대한 년 휴가의 법률조항

2. 외지인에 대한 년 휴가시 교통비 지급에 대한 법률조항

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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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국무원은 1981년 3월 14일 <종업원 친족방문 대우 관련 규정>을 반포, 제3조에 종업원의 친족방문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종업원이 배우자를 보러 가는 경우 매년 일방에게 연 1차의 친족방문 휴가를 주며 기간은 30일

 ․ 미혼 종업원이 부모 문안을 가는 경우 원칙상 매년 1차의 휴가를 주며 기간은 20일이다. 업무 수요로 본 단위에서 당년에 휴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자원으로 2년에 1차 문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에 1차 휴가를 주며 기간은 45일

 ․ 기혼 종업원이 부모 문안을 가는 경우 4년에 1차 휴가를 주며 기간은 20일.

- 재정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1981년에 (81)財事字 제113호로  <종업원 친족방문 노비 규정>을 반포, 노비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기차(직달 및 특별열차 포함)를 이용할 경우 직급을 불문하고 모두 좌석권을 결제하며, 만 50주세 이상인 동시에 연속 48시간 이상 승차한 경우 보통 침대권을 결제

 ․ 객선을 이용할 경우 4등 좌석비 결제

 ․ 장거리 버스 및 기타 민용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실제 증빙에 따라 결제, 기타 민용 교통수단의 범위와 승차조건은 각 성, 직할시에서 스스로 결정  

- 도중에서 발생한 시내교통비는 시발역의 직선 버스, 자동차 페리비는 증빙에 따라 결제, 단 시내 택시비는 결제하지 않음

- 사실 상기 국무원이나 재정부의 규정 내용은 현실의 어울리지 않으나 규정 자체가 아직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임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귀사는 향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약정하여 상기 문제의 발생을 피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노동사회보장부는 1994년도에 종업원의 친족방문 휴가문제에 대해 국무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함, 기본 내용은

 ․ 근무연한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일주일

 ․ 근무연한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10일

 ․ 근무연한이 20년 이상일 경우 친족방문 휴가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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