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대리해운공사에 관한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6.03.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차정세(매월 매출액의 5%를 납부하면 연결산후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소득세를 안내도 됨)

대정세(일반 소득세율 33% 납부)



1.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정세가 천진에서는 적용이 안되는지 여부



2.상해 총공사의 천진 분공사를 5월1일부로 시작하려고하는데 상해 총공사는 차정세를 ,,,천진은 대정세로 납부를 할 경우 월 단위의 세금 납부는 각 지역에서 하고 연말 결산을 총공사가 할 경우 상해 총공사는 차정세, 천진 분공사는 대정세를 납부하는데 이경우 연말 세무회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론 상해총공사의 영역이지만,,,,,,



3.제조업은 신규회사 설립(외자,내자)시 2면3감의 세수 우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기준은 설립일자로부터 순익이 발생하던 안하던 5년지나면 혜택이 소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 흑자 발생으로부터 계산 되는 것인지,,,?

덧붙여, 서비스업도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인지 내자,외자 구분하여 부탁드리며 상해 세무사와 토론한 결과로는 1년간은 법인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확인부탁합니다



4.현재 저희는 한국 KOLOS해운항공의

①천진판사처가 있고

②소위 2급대리로 중국인 명의의 고락 화운대리 유한공사가 있음.



1급대리는 국제화운대리로, 다국간 해운 물류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소위) 2급대리는 다국간 물류업무를 못하여 1급대리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순한 내륙 운송만 할 수 있는 회사로 내륙 운수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음.



따라서 대기업 해운물류비는 1급대리 명의로 영수증을 화주에게 발행해주어 처리하고 소규모 업체는 내륙 운송료 및 해운비를 자체 영수증(내륙운송료)을 발행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2급대리(고락화운대리 유한공사)정리시 잉여금 약 70만원 정도를 해운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5.자본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음.

통상 자본금은 창업비 및 자산구입에 사용하며 기타 직원 급여등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같은경우 "해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음. 해운비는 운영상의 경비가 아니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비용임.



6.현재 있는 회사를 A라 하고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회사를 B라 하면

B회사를 세우는 시간동안 A 회사로 영업되어 발생된 해운비등을 B회사 설립후 B회사가 자본금으로 결재 할 수 있는지...



추가하여 회사 설립후 자본금 납입시기는 6개월 이내 또는 1년이내인지와

자본금으로 해운비 등 영업활동의 결과인 해운비등을 결재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과 연말정산 문제는 관할지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제조업 신규회사에 대한 2면 3감의 세수 우대정책은 설립일로부터 5년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되어서 이익 발생연도부터 기산되며, 누적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함 

 ․ 상기 세수 우대정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우대정책을 적용하다가 10년 미만에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했던 세수 우대부분을 반납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조세 우대정책은 생산성기업들에 적용되며, 이외에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특정내용으로서 1991년 7월 1일 전에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액이 500만불,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경제특구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이윤을 보기 시작한 연도부터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2~3년은 반감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외에 서비스업의 세수 우대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음

- 자본금은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으로서 투자자가 실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함

 ․ 자본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규모와 실력을 말하는데 회사의 전반 경영의 수요로 사용할 수 있음

 ․ 해운비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용이므로 자본금으로 결재 가능함

 - 신규회사의 자본금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야 하므로(재투자 제외) A의 영업으로 발생된 해운비 등을 B의 자본금으로 결재할 수 없음

 - 등록자본의 납입기간은 그 액수에 따라 틀림

 ․ 등록자본이 50만불(50만불 포함)이하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함

 ․ 등록자본이 50만불~100만불(1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5년 납입

 ․ 100만불~300만불(3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2년

 ․ 300만불~1,000만불(1,000만불 포함)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년

 ․ 1,000만불 이상일 경우 출자기간은 허가기관에서 실지 상황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상기 등록자본의 납입에 대해서, 1차적 납입시는 6개월내 납입 완료해야 하고, 분할 납입시에는 3개월내 15%, 나머지는 기간별로 규정된 기간에 따라 납입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