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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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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조선족의 한국 방문 자율화에 대해
작성자 등록일 2006.03.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보내주시는 경제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족의 한국 방문이 나이등의 규제없이

자율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거없는 소문인지 한국내 법규의 개정인지

확인 바랍니다...

회사내 직원관리상 필요하니 꼭 아시는 만큼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진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고

북경은 4월에 인상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국한국상회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주중대사관의 위임을 받고 북경시의 한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적 직원의 한국연수 비자를 대리 신청하고 있음, 단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 국한됨

- 중국한국상회는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대사관에서는 실비 30불(250위안)을 수취함

- 연수비자는 최장 3개월임

- 더욱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china@korcham.net으로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발송해 드릴 수 있음.



2. 천진시는 올 2월에 도시 종업원의 최저임금기준을 작년의 590원에서 67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3. 현재 북경시 최저임금기준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80원임. 

- 최저임금은 최저한 2년에 1회 조정하며, 왕년의 관례를 보면 7월에 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함.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