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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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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국제입찰에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등록일 2006.03.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재 중국 프로젝트에 참가하려고 준비중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 중국에는 법인이 설립이 안되였고 대표처만



있으므로 중국에서 입찰하려면은 국제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국내입찰관련한 절차와 필요준비



문서및 form은 찾아볼수 있지만 국제입찰관련 절차나 준비하여야



할 문서같은것은 정확히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코참



도움을 요청하오니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국제 입찰하려면은 어떠한



절차와 문서들이 필요한지를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eg:



사업자 들록증복사본,재무정보등)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영상담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중국 경내에서의 입찰은 1999년 8월 30일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을 적용하게 됨

- 입찰 준비서류는 입찰자가 발송하는 입찰통지서에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음 

☞ 통상적인 입찰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입찰 공고

 ․ 공고에는 입찰자의 명칭과 주소, 입찰프로젝트의 성격․장소 및 시간, 입찰서류 취득 방법 등 사항을 명기하며, 필요시 자격증서와 실적상황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입찰서류에는 프로젝트 기술요구, 응찰자 자격에 대한 심사기준, 오퍼요구, 평가 기준 등 실질적 조건과 요구, 그리고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됨

 ․ 입찰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응찰자가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최저로 20일이어야 함

- 응찰

 ․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함

 - 개찰, 입찰평가 및 낙찰

 ․ 개찰은 입찰서류에 명기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게 됨

 ․ 입찰평가는 입찰자가 의법 조직한 평가위원회에서 맡아서 진행함

 ․ 낙찰자를 확정한 후, 입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낙찰서류에 따라 낙찰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