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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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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등록 이사의 궁금한점
작성자 등록일 2006.03.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천진시에 소재한 중국측 파트너하고 합작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중국삼성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전국 판매 대리상입니다.

중국측에서는 이런 사업은 자본금이 1,000만달러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고, 저희측에서 알아보니 도매업은 그런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자본금규모가 이런 사업에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1년 매출은 3,000억원 (한국원)이상 입니다.

그리고 동사회 이사수의 문제입니다. 중국측에서는 이사의 수가 홀수여야 한다고 하는데....(중국법이 그런가요?)

총경리는 2명이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정말 궁굼 합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 할 시기가 아니라 변호사가 대답을 안주네요, 계약 하고 해준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중국에서 판매사업을 하려면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소매를 할 경우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도매를 할 경우에는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 휴대폰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있으며 1,000만불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측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중외합자기업경영법> 제6조에 따르면 동사회 이사수는 주주간의 협상으로 결정함

- 총경리는 2명이 불가함. 통상적으로 1명 총경리에 약간명의 부총경리를 둘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