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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학원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4.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에서 학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1.대상:조선족

2.교육내용;골프관련 직업 교육



궁금한 점은

1.한국인이 학원설립시 절차

2.중국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인증해 줄수 있는지(설립자의 자격요건과 상관이 있을까요??)

3.학원 설립 자격요건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한국은 언어사용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성격의 학원을 설립하려면 중국에서는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중국어의 학원 설립은 일률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동 조례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학교성격의 교육에 대한 전문 규정임.

 - 귀사는 중국에 기능교육유한회사를 설립해서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 자격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에 의한 독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상기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기능교육유한회사는 공식적인 교육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교육과정 인증이 불가함

 - 독자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사업성보고서

 ·설립할 기업의 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여권사본)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고증명)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므로 설립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참고로 북경시에 설립할 경우 5만불 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