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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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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개인 기업 설립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04.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중국에서 신규캐릭터 라이센스 판매,유지,관리를 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 캐릭터 그림을 서적으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출판사업을 할려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기 출판된 서적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팔고자 합니다.

출판과 판매는 중국출판사에 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요?



-. 서적을 출판해서 유통을 시킨다음 서적에 등록된 캐릭터를 일반

회사, 식당등 로고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캐릭터를 대여해주면서

관리를 해 주고 라이센스 fee를 받는 서비스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개인 회사를 차릴려고 하는데,

제한 요건은 없는지.. 설립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적(신문, 정기간행물 포함)을 수입해서 중국출판사에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 서적의 수입 도매 행위에 속함

- 2004년 6월 1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르면 서적의 수입 도매는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 독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다만 <외국인 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야 함

- 상기 방법에 따라 서적을 수입해서 도매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투자측은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적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동시에 최근 3년간 불법 또는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

 · 법정대표 또는 총경리를 담임할 자는 출판물 중급 이상 발행원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발행 전문직원은 출판물 초급 이상 발행원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도매업에 적합한,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영업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설치한 경영장소의 영업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함

 ·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