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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작 물류업 설립시 주의 및 방법.
작성자 등록일 2006.05.12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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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중국 물류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사와의 합작을 원하며 저희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5월 말경 현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작시 유념사항 및 자본금 투자시 지분 관계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몇가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내용 답변 바랍니다.

아 래

1. 물류 면허 취득방법.

2. 자본금 정도 구체적으로 얼마 부터 가능한지?

3. 합작시 미리 점검 해야 할 사항.

4. 중국 물류업체 (합작할 회사)의 재무 상태 사전 점검 방법.

5. 이익 분배 방법.

6. 물류업 세금 관련.

기타 내용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가 있나요.

많은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 상무부)는 2002년 6월 20일 <외국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반포, 중국의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북경시, 천진시, 중경시, 상해시, 심천시에서 시범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20일부터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시범범위에 넣었음

 - 상기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는 중외 합자, 합작 형식으로 설립해야 함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란 화물 운수, 창고보관, 적사, 가공, 포장, 배달,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를 선택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인을 조성하여 고객에게 다방면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는 국제 물류, 제3방 물류에 종사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중 적어도 1방이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수 또는 국제화물운수대리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앞의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측 투자자중에서 제1 주주여야 함

  ․ 제3방 물류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중 적어도 1방이 교통운수 또는 물류업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앞의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측 투자자중의 제1 주주여야 함

 - 설립한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는 하기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등록자본이 500만불 이상

  ․ 국제 유통 물류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의 경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고정 영업장소가 있어야 함

  ․ 업무 경영에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 함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업 설립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상무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립 신청서

  ․ 사업성 보고서

  ․ 중외 각방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외국인 투자자는 공증을 거친 후 소재국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외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 계약서 및 정관

  ․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 구성원 및 주요 관리임원 명부 및 이력서

  ․ 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 기업 영업장소증명

  ․ 상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의 설립은 하기 절차에 따름

  ․ 성 ․ 자치구 ․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초보적 심사의견을 내오는 동시에 동 심사의견을 국가 상무부에 보고

  ․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0개 작업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 규정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함

  ․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상무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에는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세무등록, 계좌개설 등 기타 일련의 수속을 필해야 함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합작시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면 중국 합작파트너의 신용조회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계약서와 정관에 각자의 의무와 권리, 위약책임에 대한 해결책과 벌칙, 이익분배 등 사항을 명확히 약정해야 함

  ․ 합자회사는 투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합작회사는 투자 각방의 약정에 따라 계약서와 정관에서 약정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은 변호사 또는 전문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물류회사는 서비스업체로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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