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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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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관세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6.05.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회사지분40%가 있는 합자회사형태로서 영업집조는 나와있는상태입니다. 본공장생산설비신청을하여 기계를 들여가려고 하는데

이때 생산설비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하는지요.

소모자재인 원자재는 세금대상이 되겠지만 그생산의 원천인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맞는지요

저희회사는 중국내수를 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

100% 독자 기업일경우와 현재 저의사항과는 다른점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의 현행 정책에 따르면 투자총액 내의 투자 설비라 하더라도 그 면세여부는 투자프로젝트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봐야 함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권장부류, 제한부류, 금지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기 3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허가부류로 취급하고 있음

 - 투자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우선적인 조건으로 그 투자프로젝트가 중국정부의 투자 권장, 즉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부류에 속해야 함

  ․ 회사는 상무부서로부터 <국가 권장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해야 세관에서 통관 시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투자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는 독자나 합자회사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당지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