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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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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내 교육센터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6.05.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알아본 결과 아직 중국 내 교육관련 독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중국인 혹은 중국기관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학원들 역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예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례를 알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기 질의에서 교육센터 설립 내용은 경영상담 내용 221 번의 학원설립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중국인 혹은 중국기관의 명의를 빌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마련임

- 첫째는 투자 주체 문제이고 둘째는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이고, 셋째는 투자재산에 대한 처분권 등등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