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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사업을 위한 중국내 법인 설립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05.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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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검사를 중국내 현지법인에 의뢰하여 왔으나, 저희 회사에서 직접 중국 현지인 10여명을 고용하여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이 필요하고, 주재원 1명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법인 설립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내에서 검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기구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 설립은 중외합자, 중외합작 또는 독자 형식을 취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외국투자자는 본국에서 독립적으로 등록한 동시에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합법적 기구

 ․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투자자 또는 투자 일방은 제3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독립적 기구

 ․ 등록자본은 35만불 이상

 ․ 검사감정업무 종사에 적합한 검사 측정조건과 기술자원이 있고 고정주소/사무장소, 검사 측정 장소 및 다국적 경영능력 구비

 ․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 구비

 ․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원이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종업자격 취득 인수가 기구 총 인수의 2/3 이상

 ․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측 투자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함

  ․ 중국측 투자자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독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국가 질검총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서

  ․ 기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 각방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 검사 측정조건, 기술능력자료

  ․ 품질관리서류

  ․ 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투자 각방이 본국에서 검사 감정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당지 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증명

  ․ 투자 각방의 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의 자격증서 사본

  ․ 법률, 법규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 국가 질검총국은 90개 작업일 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하는 동시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서류

  ․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 신청서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에 대한 지방 상무 주관부서 동의의견

  ․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위임장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 프로젝트건의서

  ․ 투자 각방의 자금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 투자 각방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계약, 정관(독자회사는 정관만 제출)

  ․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 상무부는 제출 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90개 작업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동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인은 상무부가 발급한 허가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해야 함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등기를 거친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비준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검사감정 법인을 설립하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그 조건 또한 상당히 까다로운 형편임

 - 법인 명의로 상품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속인에 대한 위임장 제시

 ․ 매매계약 체결

 ․ 매매 대금 지급

 ․ 인지세(0.5‰)와 부동산취득세(1.5~3%), 공공 유지보수기금(2%) 납부

 ․ 부동산 소유권증서 수속 신청 

 - 상기에서 수속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 결의서, 대표이사의 여권 등 서류를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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