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영업집조 범위 변경 및 한국의 관계사 대표처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6.06.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영업집조 범위 변경 및 한국의 관계사의 대표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처 설립 건으로 상공회의소 북경지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상공회의소에서 대행도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영업집조 변경도 대행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실 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대중국 투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설립과 북경대표처 설립은 물론 기타 업무도 대행해 드립니다. 

- 물론 영업집조 변경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한국상회의 전화: (북경)010-8453-9755/56/57/58

팩스: 8453-9760

메일: china@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