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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청산시 직원임금 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6.06.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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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애로와 적자 누적으로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산시 발생할 비용이 자산 처분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특히 현지 고용 직원들의 급여가 문제입니다. 자산처분액 보다 초과



되는 직원들의 급여는 동사장이나 동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주들의 책임이 되는 건가요?



청산하는 마당에 주주들에게 추가 출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청산을 할 경우 먼저 청산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가 있으면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국가의 세금, 기타 채무 이 순서에 따라 변제하게 됨 

- 회사가 청산 시에는 그 전부 재산으로 채무의 변제 의무를 가지게 되며, 동사장이나 동사회, 주주들은 그에 대한 변제의무를 가지지 아니함

- 주주들의 출자로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한다면 자본금 증가 절차를 밟아야 함

 ․ 먼저 원 심사 비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증가에 대한 비준을 받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갱신해야 함

 ․ 그 다음 추가 자본금을 회사의 자본금계좌에 송금하고 회계사사무소로부터 자금사정을 받음

 ․ 새 비준증서와 자금사정보고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등록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갱신함

- 도의상에서 말할 때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해 주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