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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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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현지투자방식 - 법인설립방법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6.06.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는 홍콩에 중국투자를 위하여 홍콩현지법인을 2006. 06. 09.에 설립하고 현재, 중국 광조우에서 의류 제조, 내수판매를 위한 도소매업종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홍콩법인이 광조우에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현재 동업종 사업중인 분들이 다른 방법 (예: 개인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나, 저희에게 맞는 규모의 공장 건물들은 대부분 방산증이 없고 영업집조도 거의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려는 규모는 초기 250~300만 인민폐 정도의 소규모 입니다.

물론 향후 사업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자예정입니다.

운영형태는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저희가 직접운영하면서 중ㄱ구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여 글을 올리니 귀하의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영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를 만들어서 내수판매를 하려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야 함

 ․ 당면,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회사는 중외합자, 합작, 외상독자 3가지 형태가 있음

 ․ 상기에서 중외합자, 외상독자는 통상적으로 법인체여야 하며, 중외합작은 법인체가 아닐 수 있음

- 외국인투자회사에는 상기 3가지 형태를 제외한 개인기업이 존재하지 아니함

-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장건물이 주된 문제로 나서게 되는데 공장건물의 취득 방법은,

 ․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자체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경우 매입 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건축은 도시계획부서, 건설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또는,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임. 다만 임대할 공장건물은 방산증(건물의 소유권증서)이 확실해야 하며 불법 건물일 경우 사후의 경제손실이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업집조가 없다는 것은 공장건물이 회사의 건물이 아니라 개인의 건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므로 개인의 공장건물은 될수록 임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공장건물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