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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서 기업 설립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6.2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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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작은 기업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3가지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법인)형태가 아닌 작은 개인기업형태로 입니다.)

1)중국 현지법인설립(중국인을 대표로)

이렇게 했을때 꼭 필요한 절차와 관계되는 법령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의 직원 필수보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중국 현지법인 설립 (한국인을 대표로)

이렇게 했을때 꼭 필요한 절차와 관계되는 법령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의 직원 필수보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중국 현지법인 설립(한국 본사의 지사형태)

이렇게 했을때 꼭 필요한 절차와 관계되는 법령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의 직원 필수보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께서 보고서를 이렇게 3종류에 관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대

아무리 자료를 찾고 아는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아도 알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일 투자자라면 상기 3가지 형태의 회사 설립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이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취해야 함 

- 한국의 본사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을 대표로 위임할 수 있음  

- 회사 설립은 100% 외국자본의 투자인지 아니면 중국의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를 구분하여 외국인 독자회사, 중외합자 또는 합작회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회사의 설립은 하기 법령을 준용하게 됨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 상기 기본 법규이외에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권장, 제한, 금지 및 인가)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 본사의 100% 투자일 경우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기업명칭 예비등록

 ․ 정관에 대한 심사 비준

 ․ 임시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출입국 관리국 등기 및 인감 각인

 ․ 정식 조직기구코드 신청

 ․ 기타 등록수속(외환관리국 등기, 세무등록,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회사 설립에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대표이사 또는 그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기업의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2부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등.

- 필수 보험은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외에 주택적립금이 있고 이외에 각 지역별로 출산보험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비율은 성급별로 규정하게 되어 있음

- 북경시를 예로 들면 종업원의 임금총액에 따라,

 ․ 양로보험: 기업이 20%, 종업원 당사자는 8%,

 ․ 의료보험: 기업이 9%+1%(중병 보충의료보험), 개인은 2%+3위안(중병 보충의료보험)

 ․ 실업보험: 기업이 1.5%, 종업원 당사자는 0.5%

 ․ 산재보험: 종업원은 납부하지 않고 회사만 납부하는데 업종에 따라 0.3%~1.9%의 비율을 적용하게 됨

 ․ 주택적립금: 기업과 종업원 당사자가 각 8% 납부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