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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장설립예정인데 한국에서 쓰는 차량 가져갈수 있나요?
작성자 등록일 2006.07.1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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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해근교 자딩취에 유압기계 조립공장 설립을 위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허용된 최소 투자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장 중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차량 구입이 큰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한국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중국으로 가져갈 수있는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할때 이차량에 대해서도 투자 자금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자주 문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상무부는 2000년 7월 21일에 <외국인투자기업 자사용 차량 투자 관리방법>을 반포, “자사용 차량의 수입 자금총액은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등록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차량수입은 등록자본금 액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음

 ․ 기업의 등록자본금에서 외국인의 출자액이 500만 달러일 경우 그 경영기간 내의 수입 차량이 누계로 4대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중 소형차량은 2대를 초과하지 못함 

- 차량을 수입하려면 회사 설립 전반 절차를 완료하고 세관의 등록수속도 필해야 함

- 귀사는 회사 설립 신청 시 신청서류에 차량투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차량 수입 시에도 상무부서의 허가서류를 제시해야 세관으로부터 통관수속이 가능함

- 세관의 등록수속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

 ․ 국가 및 지방 세무국 등록증서 사본

 ․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

 ․ 계좌개설허가증 사본

 ․ 정관 원본 및 사본

 ․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구체 수속 관련 내용은 당지 상무부서와 세관의 요구애 따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