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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기업소득세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6.07.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2006년부터 산동성지역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의 16조에 근거하여

매출액대비 6%의 이익율에 이익의 12%를 기업소득세로 강제적으로

매분기마다 일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4분기분을 7/13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규정인지?

한.중간에 맺은 조세협정에 위배되는 정책은 아닌지?

타지역은 어떠한지?

과연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으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991년 6월 30일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16조에는, “기업이 원가나 비용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거나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동종, 유사업종의 이익수준을 참고하여 이익률을 사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기업이 소득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거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원가(비용)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2001년 4월 28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35조에는, “납세자가 하기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세액을 사정할 수 있다.

  (1)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해야 하나 설정하지 않은 경우

  (3) 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 장부를 설정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5)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명했으나, 기한이 경과되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6)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기업소득세를 사정 징수할 권한이 있음, 다만 전제 조건은 기업이 상기에 나열한 상황에 해당되어야 함

- 기업소득세의 사정 징수는 한중간의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 귀사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세무당국이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상황과 회계장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에 의해서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를 실시한다는 통지서를 발급하게 됨

- 귀사는 세무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또는 <세무행정 재의규칙(잠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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