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합작기업 영업집조까지 비용에 대해서
작성자 등록일 2001.06.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홍필성이라 합니다

저의 민원인중 한분이 중국 북경에 합작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분이 궁금해 하는 것은 영업집조증 수령시까지의 비용입니다.

등록자본은 미화 500,000불정도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공상등기 비용이 등록자금의 1000/2라고 하고...)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영업집조증 수령까지의 비용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 발급시에 수취하는 등록비로서 구체적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틀림

-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등록비용은 등록자본금의 0.08%이고,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0.04% 추가 수취하며,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초과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