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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투자 시 수익에 대해 국내 반입에 대해
작성자 등록일 2001.07.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여러가지를 검토하다가 현지 업체와 합작 형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성공 확률 보다 실패 확률이 높으며 설상 성공하더라도 그 수익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여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국내로 반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국내 반입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데도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세금의 높아서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말 정산에서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의 최고권력기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이익을 자유롭게 본사로 송금할 수 있음

- 송금 이익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소득세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송금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 기업의 이익은 연말 정산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거치지 않은 이익의 송금은 불가능함

-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조성격의 업체로서 10년 이상 경영할 경우 기업소득세의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 정책을 실시하며, 하이테크기업 또는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정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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