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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로 인한 궁금증에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8.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코참차이나.doc
주재원 비자로 인한 궁금증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만든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혹시라도 비자에 관한 정확한 자료나 그외에 알아두었으면 하는 자료가 있다면 비자문제와 상관없이 소중한 자료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원은 회사에서 취직하는 것과 연락사무소에서 임직하는 2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사에서 취직하는 경우 중국의 성급 노동보장부서에 신청하여 취업허가증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거류(직업)비자를 수령하여 입국한 후 다시 성급 노동보장부서에서 취업증을 신청하며, 취업증을 취득한 후에야 주재원비자 신청이 가능함

 ․ 사무소에서 임직하는 경우 L비자 또는 F비자를 불문하고 직접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와 마찬가지로 취업증이 있어야 주재원비자 신청이 가능함

- 취업허가증(사무소는 취업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사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거나 중국 내에서 받을 수도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받은 건강증명서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위생행정부서에서 중국의 건강검사서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건강증명서는 원본 2부가 필요한 데 1부는 취업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됨

- 주재원비자는 종전의 Z비자와 거류증을 통합한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비자로서 통일적으로 거류허가라고 함

- 회사 법인대표의 거류허가는 최장 2년, 기타 주재원의 거류허가는 최장 1년임 

- 주재원 가족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호적 등기부등본 및 중국어 번역문을 주중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