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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심양 기업설립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6.07.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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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중국 심양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장설립에 앞서 회사설립을 해야 하는데 법인회사로 할지 개인회사로 할지 결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심양에 법인회사와 개인회사 설립에 관한 절차와 관련부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요. 상공회의소인지? 아니면 무역협회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외합작 회사의 설립은 비 법인회사가 가능하지만 중외합자 또는 독자회사는 모두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함, 즉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함

- 독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지역별로 다른데 북경시를 예로 들면,

 ․ 기업명칭 예비등록 → 정관 및 이사회 구성원 심사 비준 → 임시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수령 → <영업허가증> 신청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정식 조직기구코드 수령 → 세무등록 → 외환관리국 등록 → 은행계좌 개설 → 통계 및 재정 등기 → 관할지 공상소 신고

 ․ 제조업체일 경우 환경보호국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본 2부 필요)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틀리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한국에서의 필요 절차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