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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현지법인의 현지 투자시 제한 요건
작성자 등록일 2006.08.2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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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국 상해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는 본사 지원이외에도

관련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상해이외의 지역에 투자 및 분공사등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조사하던 중에 분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이 흑자결산이어야 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규정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분공사 설립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법인 설립후 초년도 흑자결산이며

이후는 흑자나 적자 모두 무관한지?



분공사 설립이나 투자의 전년도 연말 결산이 흑자 결산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흑자이든 적자이든 상관없는지.



정확한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상기에서의 분공사 설립과 투자활동을 구분해야 함

 ․ 분공사는 기 설립 회사의 영업기구로서 법인자격이 없고 자본금 요구도 없으며 운영비용은 그 모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고,

 ․ 투자활동이란 기 설립회사가 그 자산으로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타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내투자라고 하며, 설립할 회사나 투자 대상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어야 함

- 분공사 설립은 직접 설립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경내투자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투자대상회사가 장려류, 허가류에 속하면 직접 설립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 상기 분공사 설립이나 경내 투자의 어느 경우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흑자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일부분 자본금을 납입한 후에는 모두 해당 부문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구체 내용은 당지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