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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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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국내 수입을 한국 본사로 송금시 세금 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6.08.31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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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 무석에 위치한 Hynix의 협력사인 FST 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중국 국내 Niching이라는 회사와 Agency 계약을 맺고, Niching 회사가 저희의 중국내 영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설비 인스톨 과정에서 Hynix로 부터 대금을 저희 Agent가 수령하였고, 그 금액에서 Commission을 제한 나머지를 금액을 송부 하려 하니 너무 많은 세금이 떼이게 됩니다.



세금 내역 ; 소득세(33%), 부가세(6%), 기타세금 (5%)



상기과 같이 약 44%라는 세금이 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익은 커녕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송금받게 됩니다.



과연 상기 세금 부과 내역이 정확한 것인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현재 다른 비슷한 상황의 한국 업체 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등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중국내 법인은 없으며 Agent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기 경우 중국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노무 제공 계약에 따라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 2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됨

- 노무 제공계약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업소득세는 면제되고, 영업세 5%가 부과됨

 ․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일단은 세무국에 신고해서 면세 관련 증빙을 받아야 함

- 노무 제공계약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세 5% 이외에 노무소득의 10%를 이익으로 간주하여 그에 33%를 곱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 해외 송금 시에는 세무국에서 작성한 과세증명과 외환관리국의 <외환 수입, 지불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송금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구체 사항은 당지 세무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