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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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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진출에 따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9.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패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대리상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전매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상품대금과 상품 분실등의 분쟁 소지가 많이 발생하여,

직접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보다 확실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산동성 청도나 복건성 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게 될 업무라면, 상품 및 상품대금의 관리와

신규 마켓의 개척등을 주 업무로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중국 당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신고가 필요하다면

법인이 아닌 연락소(중국으로 치면 사업소개념)개설에

따른 준비 서류는 무엇이며, 세금의 부과등에 관한것입니다.



중국 현지의 바이어들은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하지만,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여쭙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기업의 주중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음

 ․ 사무소의 외환계좌는 본사가 송금한 경비만 받을 수 있으며, 외환계좌와 인민폐 계좌는 기타 영업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비록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의 세무당국은 사무소에서 업무연락을 함으로써 그 본사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본다고 여겨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어떤 사무소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그 본사의 성격에 따라 납부여부를 확정하게 됨

 ․ 본사가 제조업체일 경우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며

 ․ 본사가 무역회사일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납부하게 됨

- 납부할 세금의 계산방법은,

 ․ 영업세=경비지출금액/(1-85%)×5%

 ․ 기업소득세=경비지출금액/(1-85%)×10%×33%

 ․ 상기 2가지 세금을 합산하면 경비지출금액의 9.76%가 됨 

- 사무소의 설립은 성급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도나 하문은 모두 계획단독배정시에 속하므로 직접 청도시 또는 하문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 은행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 및 대표(있을 경우)의 위임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여권사이즈)

 ․ 각자의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장소 임대합의서 사본(임대료 총액 0.1% 인지 부착) 

 ․ 사무장소 등기권리증 사본 

- 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는 계좌개설과 세무등록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