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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09.0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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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국에서 판매촉진 인원 아웃소싱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광주나 심천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국법상 어느 업태로 설립하여야 하는지 까다로워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와 판매촉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대형유통매장(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이마트,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등>)내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장내에 판촉사원(promoter), 판매도우미 등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매장내 판촉사원, 도우미를 관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우리 회사 소속직원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교육(제품교육, 서비스 교육, 판매skill 등)하고 여러명의 관리자가 있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사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제조사의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고 근태를 평가하여 우수사원을 포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원들이 수집한 시장정보(경쟁사 정보, 시장 정보 등)를 수집하여 제조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한국에서는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사에 비용 청구방법에 있어서 사원인원수에 비례하여 받고 있어서 완전도급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모든 관리와 법적 책임은 우리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도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부분 업무를 수행하다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중국에 노무파견 회사를 설립해야 함

- 다만, 중국은 당면 외국인투자자의 노무파견 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설립이 불가한 상황임.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