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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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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IT 업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9.1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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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호스팅 사업을 중국에 진출하여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T 업종은 합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외국인자본율 49% 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호스팅 업무도 IT업종으로 분류되는지요?



2. 사업시엔 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CIP 라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업무에 대해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 상공회의소내에 관련업무(IT관련)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는곳은 어디인지요?

온라인상으로의 질문은 한계가 있을듯 싶어 가능하다면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면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 호스팅업무를 허용하지 아니함

- 전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초 전신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부가가치 전신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지 못함

- 질문에서의 CIP란 ICP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콘텐츠제공서비스를 가리킴.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