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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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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퇴세율변동
작성자 등록일 2006.09.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금일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아스팔트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시 수출퇴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말인지요. 또한 언제부터 폐지되며 정확히 HS부호는 무억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9월 14일 연합으로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환급율을 취소하거나 하향 조정한다고 규정

- 상기 통지에는 “수출입세칙 제25장에서 소금, 시멘트 이외이 모든 비 금속류 광물제품,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아스팔트……”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통지중의 별첨 1에서,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아스팔트 관련 제품들은 석유아스팔트(HS: 27132000), 기타 석유 또는 아스팔트광물에서 오일물질을 추출한 찌꺼기(HS:27139000), 아스팔트혈암(瀝靑頁岩) ․ 오일세일(油頁岩) ․ 瀝靑砂(HS:27141000), 천연아스팔트(HS:27149010), 유화아스팔트(HS:27149020), 瀝靑岩(HS:27149090), 천연아스팔트와 석유아스팔트, 광물콜타르 또는 광물콜타르아스팔트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아스팔트혼합물(HS:27150000)이 열거되어 있음

 ․ 상기에서 금번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상품에는 귀사의 아스팔트 가공제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취소여부는 회사 소재지의 세관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수출세금환급의 정책 조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며, 통관 수출일에 준함

 ․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 전에 통관 수출한 상기 세율 조정에 해당되는 화물은 계속 조정전의 정책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2006년 9월 30일 전에 수출계약서를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 이전에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했고 이번에 취소한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부류의 목록에 넣음과 동시에 일률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