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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한류에 대한 매거진에 대한 출판 및 유통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09.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는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한류매거진에 대한

중국 현지의 출판, 유통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독자적인 출판 보다는 중국 현지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 뿐만이 아닌 e-book 의 제작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등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일본 지역에는 일본 특색에 맞게 출판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타업체와 비교하여 하이 컬리티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는 저희 업체의 구성원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 매니져들과 현재 공중파

방송국 및 케이블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가팀 그리고 전문 기자들의 구성으로 타 업체보다도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판물에 제작에 대한 진행이 회사 전체의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출판, e-book 의 서비스를

중국 현지의 파트너와 진행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조언 및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star_king300@naver.com 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eri.org/forum/starbox/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매거진의 출판, 발행,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는 <외상투자 도서, 신문, 매거진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따라 중국의 파트너와 합자, 합작 또는 독자회사를 설립해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출판단위가 출판한 매거진을 판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회사는 그 판매방식에 따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함

- 중외합자, 합작 매거진 도매기업을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중, 외 투자자는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며 매거진 판매업무 종사 능력을 구비한 동시에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

 ․ 법정대표자 또는 총경리는 출판물 중급 이상 발행인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발행 전문직원은 출판물 초급 이상 발행인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함

 ․ 도매 업무에 필요한 고정 영업장소가 있고 영업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설치한 영업장소의 영업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등록자본이 인민폐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중외합자, 합작 매거진 소매기업을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중, 외 투자자는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며 매거진 판매업무 종사 능력을 구비한 동시에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

 ․ 법정대표자 또는 총경리는 출판물 중급 이상 발행인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발행 전문직원은 출판물 초급 이상 발행인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함

 ․ 경영업무에 적합한 고정 영업장소가 있어야 함

 ․ 등록자본이 인민폐 5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기업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기업 설립신청서

 ․ 투자 각방 법정대표자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각방이 공동으로 작성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 투자 각방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증명, 은행신용증명 및 법정대표자의 유효증명서류, 직업 자격증서

 ․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의 중방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국유자산 평가보고 및 평가결과 확인(또는 등록)서류를 제공해야 함

-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가신문출판서(署)에 보고함

 ․ 국가신문출판서(署)는 신청서와 심사비준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신청인은 국가신문출판서(署)의 비준서류를 받은 후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상무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가신문출판서(署)에 제출한 신청서류와 그 비준서류

 ․ 투자 각방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권 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기업의 계약, 정관

 ․ 설립할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증명서류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등

- 성 ․ 자치구 ․ 직할시 상무부서는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상무부에 보고함

 ․ 상무부는 규정한 전부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외국인투자 매거진 판매기업의 신청인은 비준을 받은 후 90일 내에 비준서류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그 다음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세무등록 등 기타 수속을 필하고 매거진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음

- e-book 서비스는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하며, 중외합자회사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함

 ․ 외국인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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