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업을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10.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경영상담.hwp
1. 다름이 아니고 중국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업을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설립은 미용실 영업장소 확정(임대) →<만약 영업장소를 확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임대료를 모두 떼이게 되는가요?>

3. 회사명칭 예비등록 →<미용실도 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미용실인 경우 상호를 말하나요?>

4. 영업장소 인테리어 및 위생허가증 취득 →<인테리어는 완성된 모습을 말하나요? 인테리어 할 것을 허가받는 것을 말하나요? 위생허가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준비해갈 서류는 무엇인가요?>

5.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업허가증 신청 →

출입국관리처 등록 및 인장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세무등록 → 

외환등록 → 

계좌개설 → 

재정, 통계 등 절차를 밟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회사의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여권)증명 ․ 설립회사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여권사이즈)   ․ 본사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6. 인증본 2부(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치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무슨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7. ․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원본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증명을 해야 하나요?>8.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약서지요? 중국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말인가요? 중국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첨부해 주나요?>- 위생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영업장소의 인테리어 기간을 공제하고 약 15일 소요됨 - 위생허가증을 수령한 후 회사 비준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수속을 끝내려면 약 45~55일 가량 필요함



그 곳에서 대행업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시에는 모두 회사 형태를 취해야 함. 미용실도 "미용실"이라 약칭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함

 ․ 회사 명칭은 "광주+상호+미용(또는 형상설계)+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됨

- 영업장소의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야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수 함. 광주시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장소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을 하고 허가가 못나면 손실을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동 장소 사용시의 허가여부 판단, 계약서 체결시 관련 사항에 대한 예비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 기간에 대한 무료기간을 약정함. 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 임대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면제기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건물주와의 협상이 필요함 

-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먼저 중국의 외자유치부서로부터 허가(비준)를 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됨

 ․ 외자유치부서가 비준 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회사 설립 신청을 제출할 시 그 투자자격에 대한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의 투자일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투자일 경우 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문으로 번역해서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은행신용증명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받으며, 개인은 투자액수에 상당한 잔고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 건물 임대계약서는 영업장소의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를 말하며, 동시에 동 건물의 재산권증명 사본도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 전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 컨설팅이나 변호사사무소의 협조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손실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