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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제조공장 및 무역회사를 중외합자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작성자 등록일 2006.10.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다음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합니다;



1. 제조법인 및 무역회사의 각각의 최소 자본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2. 또 각각의 법인이 중외합자기업(또는 외상투자상업기업?)으로 될려면

지분율이 모두 25% 이상이면 되는지요? 물론 홍콩법인의 투자도 외자로

간주되지요?

3. 각각의 합자회사 설립시 예상 소요기간은?

4. 제조법인 및 무역회사 설립시 국내의 개인도 직접투자할 수 있는지?

5. 중국의 863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 독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만 위안임

 ․ 다만,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비율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300만 포함)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이 최저 7/10에 달해야 하며,

 ․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1,000만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최저 1/2에 달해야 하며,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인 경우 등록자본금이 최저 210만 달러에 달해야 함

- 홍콩법인의 투자도 외국인투자 정책을 적용하며, 외국인 개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제조법인과 무역회사의 설립 허가기관이 다른데, 제조법인은 산동성 린이시 외자유치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무역회사는 산동성 외경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40~60일이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린이시 관련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의 863정책이란, 중국의 하이테크연구개발계획을 말함. 동 계획은 명확한 국가적 발전목표를 가진 과학기술계획으로서 1986년 3월에 중국의 일부 과학자들의 공동 건의에 따라 동월 3월에 비준을 받은 것으로 “863계획”이라고 약칭하고 있음

 ․ 동 계획은 “유한 목표, 중점 돌파”의 방칙에 따라 생물, 항공, IT, 레이저, 자동화, 에너지 및 신자재 등 7개 분야의 15개 주제를 연구, 개발의 중점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