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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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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2.08.0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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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양제철화학(주)의 계열사인 (주)유니드입니다...

이번에 진장시에 저희 단독으로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가 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당장 급한 건 규정문제인데...

현지 법인의 규정과 한국법인과 현지법인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등의 사례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바로 북경사무소 이멜(china@korcham.ne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법인등록 관리조례 실시세칙》 제16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 법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이 있고

(2)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계약, 정관이 있고

(3)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필요한 시설, 종업원이 있고

(4)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금이 있고

(5)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이 규정한 경영범위가 있고

(6) 건전한 재무제도가 있고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손익을 자부담할 수 있으며 자산평형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세칙 제29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유형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국인 독자경영으로 심사 비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세칙 제31조에는,

“등록자본 액수는 기업법인이 경영관리하는 재산이나 기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통화 표현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세칙 제32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으로서 투자자가 납입하고자 한 출자액이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인(기업법인이나 개인 투자)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또는 독자경영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식제 기업은 상기 3가지 형식의 특수 상황에 속함

- 한국회사나 개인이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30일 내에 세무, 구좌개설, 외환관리 등 관련 수속을 밟으면 현지법인이 설립된 것임

- 현지 법인이 한국 법인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하였다면 양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성격을 띠게 됨. 단 현지 법인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채권, 채무는 그 현지 법인의 등록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고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현지 법인은 한국 법인의 위임에 따라 법정대표를 두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현지 법인의 경영활동은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하며 한국 법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