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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조세법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2.08.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중국현지 업체(A) 와 원계약(TURN-KEY 방식) 후,

일부는 한국에서 제작 후 중국에 수출, 나머지는 중국 현지 MAKER (B) 에 재발주하여 제작후 A에 납품이 확인되면 송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국제작분 및 중국현지 제작분이 A 에

모두 도착후 설치,시운전이 완료되면, A가 당사에 송금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1) 위 상황에서 B는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 지정장소인 중국내 A에 납품 조건이나, 해외법인인 당사와의 계약서및 외화입금증명서등으로 수출실적은 잡히지않으나, 증치세(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영세율 인정을 받는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관련 중국법률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중국 MAKER는 환급이 안되기때문에 증치세도 물품대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주장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급이 된다면,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환급이 안된다면, 중국MAKER는 국내법인이 아닌 한국회사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처를 어디로 끊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모든 설치, 시운전 후 A가 당사에 송금시, 한국제작분은 수입신고서등 수입증명이되어 송금시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현지 제작분은 수입신고서등이 없으므로, 송금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특히 관세, 부가세등

세법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다음 물품의 관세율을 알고싶습니다.

HS CODE : 8428.90

품목 : 물류자동창고



한국 기업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B의 상황은 귀사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제작후 A에 납품, 즉 중국내 내수판매로 인정됨. 하여 원자재 수입단계에 증치세,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제품 판매단계에 판매액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수입단계에 납부한 증치세를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됨. B회사는 A회사에 세금계산서 매출처를 끊게 되며 부가세 신고는 관할 국가세무당국에 하게 됨.

 - A가 귀사에 송금시 한국제작분은 직접 송금할 수 있음. 단 B를 통한 납품은 A가 B에 대금을 지급한 후 B가 귀사에 송금하여야 함.

 - 중국 세관의 HS CODE: 84289000은 물류자동창고가 아니라 “기타 승강, 운반, 적사기계”이며 우대 관세율은 8.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