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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도자기 부착용 그림 디자인 등록에 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0.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한국및 유럽 등 수출만하다가 중국

내수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디자인 도용및 복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그 예방책으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및 변호사등에 알아보니 단순히 그림 디자인만으로는 등록이 안되고 도자기 기물에부착된 상태로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그림 디자인으로 100여종이상의 도자기기물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림은 하나의 디자인인데 그만은 도자기종류도 각각 개별로 등록해야된다는 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가지 방법을 취해 등록할 수 있음

 ․ 중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 등록을 신청하거나,

 ․ 중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의장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그림 디자인을 생활용 소품과 일체로 인쇄되었을 경우 개개의 소품을 일일이 등록해야 하며,

 ․ 드림 디자인을 라별 형식으로 인쇄하여 생활 소품에 부착하는 경우 그림 디자인 하나를 등록할 수 있음

- 상기 의장의 등록은 반드시 중국의 섭외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중국 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서 의장 등록을 출원하였다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음

- 저작권법에 따라 판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작품 1매 

 ․ 작품에 대한 설명서(주요 내용: 창작목적, 과정 및 독창성 등)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문 번역문

 ․ 작품의 권리소속 증명

 ․ 등기표 작성

- 판권등록 소요기간은 30일 근무일이며, 일단 <저작권등록증서>를 취득한 후에는 5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