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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환급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6.10.2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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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05년 10월에 첫 수출을 시작하여 증치세환급을 이재까지 받지를 못하였읍니다. 이유는 1년이 안된 기업은 1년이 지나야 환급이 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06년 4월에 수출금액이 500만인민폐를 초과하여 당사에서 신청을 하여 산동성정부에 허가를 득하여 9월분(10월신고)부터 환급을 적용하여 10월분신고서에 20만원을 환급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품이 9월에 조정된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 조정으로 인하여 퇴세가 없어지게 되었읍니다.12월 14일까지 유예기간에 대하여 수출오다에 대하여 9월말까지 신고를 하였으며(신고한 금액 $2,515,151.40) 12월 14일까지는 전량 수출하기가 어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분 퇴세 미환급분 121만원정도가 환급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문의를 합니다.

갑설 : 현재 10월분 신고된 20만원에 대하여 미신고분 20만원을 더하여 지급을 하고 11,12,내년 1월분 신고서에 대한 환급세액만큼 전1년분 미환급된 세액을 지급하고 그래도 환급이 안되는 부분은 소멸한다.

을설 : 퇴세신바오후이종표상 3란 12,423,317.87로 이금액이 세무서에서 승인을 하지않아 퇴세가 되지 않는다는 설(당사에서는 매월 단정수지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설 : 을설에서 만약 세무서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퇴세가 수출금액에 대하여 퇴세율 13%보다 매입세액이 적은부분만 퇴세가 되기때문에 장시간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매우큰 자금이 문재가 되는 것으로 당사의 사할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쾌한 답변과 좋은 방법을 지도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환급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일부 수출화물의 수출세금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財稅[2006]139호)에 의하면,

 ․ 2006년 9월 14일(당일 포함) 전에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12월 14일 전으로 수출통관하는 화물은 종전의 환급정책을 계속 적용 가능, 단 반드시 2006년 9월 30일 까지 주관 환급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상기 규정에 따르면, 9월 14일 전의 수출오다에 대해 9월 30일 까지 등록을 했지만 12월 14일 까지 전량 수출하지 못하면 수출된 부분만 환급이 가능하고 12월 14일 후에 수출하는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미환급분과 관련하여,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6] 102호)에 의하면,

 ․ 수출환급 심사시간이 12개월인 수출업무 신규발생기업과 소형 기업에 대해 심사기간에 수출한 화물은 수출환급 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에 따라 월별로 공제금액과 환급금액을 계산 신고하지만 심사기간에 환급하지 아니함, 소형 수출기업이 매월 신고한 환급해야 할 세금은 이듬해 1월 전에 1차적으로 환급을 하며, 수출업무 신규발생기업이 신고한 환급금액은 수출환급 심사기간 만료 당월에 1차적으로 환급한다고 규정 

 ․ 즉, 지난 1년분의 미환급은 12개월의 심사기간 만료 후 1차적으로 환급을 해야 함. 단 상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작년 10월 수출업무가 발생한 달로부터 매월 수출환급 신청을 했어야 함

 ․ 추가로, 퇴세신고일괄표 상 제3난은 당월 및 누계로 신고한 수출화물 판매액 중에서 서면증빙이 완벽하지 못한 수출판매액에 대한 난임. 이 부분이 확실히 증빙이 부족한 부분인지? 만약 증빙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왜 이 난에 숫자를 기입했는지? 귀사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