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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투자시 로열티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11.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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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 현재 중국 진황도(하북성 소재)시에 100% 출자하여 전분당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3,000만$ 정도 이며 내년 초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진황도 기업과 본사와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로열티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그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 궁금(계약체결시점, 계약시 포함 내용 , 로열티계약에 대한 중국세법 등)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도입계약(로열티 지급계약)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당사자의 명칭

 ․ 계약의 범위

 ․ 계약의 가격

 ․ 지불조건

 ․ 기술서류의 인도

 ․ 기술서비스 및 인원교육

 ․ 검증과 검수

 ․ 보증과 배상

 ․ 권리침해와 비밀유지

 ․ 세금부담

 ․ 불가항력

 ․ 분쟁해결

 ․ 계약의 발효 및 기타 등.

- 중국의 기술도입 관리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적용하게 됨

 ․ 기술도입은 계약서의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기술도입계약은 법에 의하여 체결될 때 효력을 발생함

- 자유수입에 속하는 기술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상무부서에 등기해야 함

 ․ 등록신청서

 ․ 기술도입계약서 부본

 ․ 계약 쌍방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상무부서는 위 조례의 소정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술도입계약서에 대한 등록을 진행함

- 일반적으로 중국의 세무기관은 기술계약비를 특허권 사용료로 인정하여 10%의 소득세를 과세함

 ․ 외국기업이 기술이전으로 취득한 수입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