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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상업기업관련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1.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여기저기 알아보니 중국내 외상 상업기업은 설립이 아주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설립 자체가 안되는 지역도 있고요.



문의드리는 사항은



1. 강소성 지역에 외상상업기업 설립 가능 지역이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어느지역인지,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가 되야 하는지요?



3. 사업자 등록을 증치세 전용 영수증 발행가능한 일반 납세자로 신청하는 경우 및 4~6%의 증치세 영수증만 발행 가능한 소규모 납세자로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4. 수출입권을 갖을 수 있는 경우 및 진출국 회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대행수입)투자금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요?



5. 수출입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6. 중국내수판매는 증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요?



7. 환급이 안 될 경우 매출 및 매입 증치세 상계를 통해 공제 하는데 이 공제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료수집차 코트라 방문하였다가 코참 차이나란 곳일 이용해 보라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현재 독자 또는 합자, 합작을 불문하고 중국 전지역에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이 가능함, 다만 허가권한은 성급 상무부서가 가지고 있음

 ․ 투자금은, 도매를 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인 동시에 매장을 갖추어야 함 

-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함과 아울러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500만 위안 이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을 초과하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규모가 큰 상업기업이 아니고는 먼저 세무국의 보도기간을 거쳐야 함

 ․ 상기 자격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실행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는 소재지의 세무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한 후, 중국정부가 제한하는 상품의 수출은 제외하고 기타 상품의 수출권은 당연히 가지게 되며, 수입품의 판매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무부서에 제출한 수입상품리스트에 국한됨

 ․ 수출입권을 가지거나 진출국 회사를 통해 수입할 시 투자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중국은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을 실행하지 내수판매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정책은 없음

- 일반납세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발생 시에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즉각 처리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