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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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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GSP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2.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R&D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의류가공업체로 한국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중 자재구입업체의 공장이 중국에 있을 경우 중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이 들어가고



한국에 구입업체가 있을 경우 통관수책을 받아 선적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에 대한 결제는 한국에서 100%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100% 자재비를 한국에서 결제할 경우 H.S.CODE NO.63.07인 제품이 중국에서 선적될경우



가공업체에서 GSP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자재비를 결제할 경우 전액을 결제해야만



GSP가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완제품수출시 수출금액의 몇%를 결제하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D 박혜원배상



TEL : 561-1510



FAX : 561-1520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부여하는 보편적 특혜 원산지증명으로서 이런 정책은 한중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국 한중간에는 아태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을 적용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HS 8단위의 1,858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가공업체 소속지의 품질검사검역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