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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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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청도사무소 개설시
작성자 등록일 2006.12.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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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 투자법인 공장이 있으나 중국시장조사및 샘플개발, 바이어와의 상담 본사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따로 사무실을 개설 하고자 했을경우 갖추어야할 요건과 소요시간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 사무실로 소요경비를 송금 할경우 신고 해야 할 서류및 요건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회사 주중사무소의 설립 신청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게 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본사 법인대표의 사인으로 된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한 등)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문 번역문

 ․ 본사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본사 대표이사의 사인으로 된 수석대표 및 대표에 대한 위임장 원본, 각자의 이력서 및 사진 3매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인지부착 0.1%)

 ․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 《등록 위탁서》작성

- 사무소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을 신청 가능함

- 사무소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외국(지역)기업 주중 대표기구 등록증서》를 발행함

- 등록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조직기구코드, 계좌개설, 세무등록 등 수속을 마쳐야 함

 ․ 지역별로 틀릴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 해당 수속을 마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됨.   

- 더욱 상세한 내역은 청도시 또는 제남시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중국사무소의 경비 송금 문제는 직접 주거래은행과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