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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관련 유의 사항 및 중국 기업인수에 관련 절차 및 세무회계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1.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중국 투자에 있어서 어떤업무부터 순서적으로 해야할것이며, 투자에 있어 주의할점 그리고 확인해야 할점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중국 기업인수에 있어 세무회계관련이라든지 확인 절차 및 인수하고자하는 기업의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하기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됨 

 -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중국은 개혁 개방 후 투자, 무역, 노무, 조세 등 여러 가지 면의 법령과 규정을 발표함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완벽한 법규 체제를 수립하였음

 -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택해야 함

  ․ 이상적인 투자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함 

  ․ 토지가격이나 인건비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싼 위치에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됨, 즉 여러 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투자위치를 확정하는데 유념해야 함  

 - 투자전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 토지 임대나 토지 매입시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후의 분쟁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의 토지법에 따르면, 국가소유 이외의 기타 토지는 먼저 국가소유 토지로 징수한 후 다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양도하게 됨. 농촌 토지 또는 집단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합법적 권익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함

 - 중국의 경내기업 인수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인수대상 기업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하게 됨

  ․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성급 상무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특정유형 또는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함

 -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제정한 제반 조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를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전기 결손의 처리. 변경전 기업의 누적 결손은 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손 보완연한의 잔여기간 내에 등록 변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속 보완함

  ․ 이익 연도의 확정. 변경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해 연도의 경영이익에서 그전 연도의 보완 가능한 결손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이 있는 경우 동 연도가 이익연도로 되며, 이익연도 당년의 생산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세법 실시세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감면세 기간의 시말 연도를 선택할 수 있음.

 - 인수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사무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