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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주에 소규모 안경부품가공공장 설립에 대해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2.0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는 현재 안경부품을 중국 온주지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주에 들어와서 방을 얻어 중국 현지에 소규모 안경부품공장을 세워 중국 내수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규모로 투자하여 한국식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는지요? 꼭 법인설립을 해야하는지요?

등록자본금은 최소 얼마인지요? 필요한 서류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가공기계는 전부 한국에서 들여올것이며 기타 부수적인 기계는 중국에서 현지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은3-5명 정도인 소규모 가공공장이 될겁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중국의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다만,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이사회를 두지 않는 중외합작회사는 법인형태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려면, 타인과 공동 투자할 경우 3만 위안 이상, 단독 투자할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함

 ․ 구체 액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출자방식은 태환가능 외국화폐거나 평가받은 기계설비로 할 수 있음.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수입해야 할 물자명세서(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평가 출자명세서)

- 제조업체는 환경보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참고로, 제조업체의 설립은 환경허가(환경보호국),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상무부서), 사업자등록증(공상행정관리국),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