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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법인 동사장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작성자 등록일 2007.02.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2001년 (주) 시큐브(한국법이)에서 중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였습니다.나머지 지분도 모두 한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장으로 (주)시큐브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총경리로는 중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께서 맡고 계십니다.

근데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을 동사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요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속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사장을 변경할 경우 하기 정부부서에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국 변경 시 필요서류

 ․ 동사장 변경에 관한 회사의 신청서(회사 인감 날인)

 ․ 동사회 결의서

 ․ 신임 동사장 임명장 및 그 신분증명(여권 사본)

 ․ 수속 담당자에 대한 수권위임장

- 공상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지정 위탁서>

 ․ 이사회의 결의서

 ․ <기업법인영업집조> 정, 부본

 ․ 원 동사장 해임장 및 신임 동사장 임명장 

- 기타 수속

 ․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변경

 ․ 외환관리국의 외환등록증 변경

 ․ 은행계좌 변경

 ․ 세무등록 변경

 ․ 재정등기 변경

 ․ 통계 변경

 ․ 관할구 공상소에 신고

- 지역별로 변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