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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
작성자 등록일 2003.02.1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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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정용, 산업용, 레저용 가스히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강제인증제도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강제인증제도에 따른 준비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하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1년 12월 3일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을 반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동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실시 관련 문제 통지》를 반포, 새로운 인증제도를 절실히 관철하기 위하여 구제도를 2003년 5월 1일에 폐지하기로 결정

 - 신, 구제도에 적용하는 제품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 국내기업이 출하, 수입하는 《목록》내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증서(CCC인증)를 취득한 동시에 동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출하,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

  ・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개 또는 수입회사는 《목록》에서 지정한, “CCC” 마크를 취득하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고 결정

 -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제1회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제품목록을 반포, 도합 19개 종류의 제품에 해당됨

  ・ 제7류 (7)호의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설비 중 실내 히터라고 지정되어는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모두 전기기계에 국한되어 있고 가스히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상황임

 - 중국 품질인증센타 관련 담당자의 자문에 따르면 제1회 강제성 제품인증 제품목록에 나열하지 않은 제품은 구체 규정이 없는한 강제성 “CCC” 마크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함

 - 이에 대하여 귀사는 중국의 바이어를 통해 강제성 인증제도 적용여부를 일층 확인할 수도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