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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물대리면허 및 국제화물대리면허 요건 및 법적용
작성자 등록일 2002.08.1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대한상의 회원사로서 본사를 대한상의 건물내에 두고 있는 국적해운회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중국물류사업 진출을 위해 중국 영구에 한중합자회사형태로 "영구태영운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중외합자회사의 투자개요: 총투자금액 미화 50만불, 투자비율은 한방측 55%, 중방측 45%이고, 경영범위는 컨테이너/보통화물/특수화물의 육상도로운송입니다.



2)중국내 국내화물대리 및 국제화물대리업 면허요건



상기 중외합자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화물대리업 및 국제화물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재는 기존 면허업체가 화주 영업을 하면 운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운송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짐, 따라서 상기 중외합자회사가 화물대리면허를 가지고 직접 화주영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자함, 현재는 중외합자회사가 직접 화주영업을 하더라도 면허가 없어서 영수증 발급이 않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면허업체를 이용 할 수 밖에 없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외합자회사가 국내화물대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제화물대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국자본의 비율이 외국자본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등의 면허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만약, 중국내국법인이나 개인이 상기의 국내화물대리업 및 국제화물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면허는 또한 시급,성급,전국면허로 구분되어 발급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이와관련하여 규정이나 법률 및 법규가 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3) 또한 상기 중외합자회사가 중국내 개인이나 법인과 합작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이 경우 면허관련 법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중국 내국인으로서의 면허요건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외합자회사로서의 면허요건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태영상선(주) 경영기획팀 김경수/전화 82-2-753-1276, 팩스 753-1250, 메일 kyungkim@taiyoungship.co.kr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화물대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통부가 반포한 《도로운수 서비스업주 개업 기술경제조건(시범)》과 《도로운수관리 잠정조례》에 의하여 규범되고 있음

 - 지방, 시급 교통부서는 당지 화물대리업 면허를 발급하는 주관기구이고 중국 교통부는 외국투자 화물대리업 면허를 발급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화물대리업 면허를 취득하자면 하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고정된 사무장소(영업용 건물 면적이 30스퀘어미터 이상, 통신시설 구비)

 ・ 타인의 건물, 장소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업무에 적합한 유동자금

 ・ 5만원 이상의 자금 또는 자산을 손해배상 보증금으로 설정해야 함

 ・ 개업시 합법적인 자금신용증명이나 자금담보서가 있어야 함

 ・ 조직기구에 대한 요구는 완벽한 기업정관, 법정대표인, 건전한 경영관리기구가 있어야 함.

 - 화물대리업 면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므로 구체 사항은 영구시 교통국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중외합자기업이 중국내 개인이나 법인과 합작하여 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함. 



 *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