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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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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현지내 중국인 고용계약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0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한국에 있는 기업체인데 중국현지에 법인(지사, 사무소)없이 단기간근로자로 중국현지인을 고용계약 체결할 수 있는 지요?

즉, 당사의 사업장은 없지만 중국조선소에 자재를 수출 시공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시공인력중 1명을 중국현지인으로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은 확인을 했지만 전제사항인 중국노동법에 의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노동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이하 사용단위라 함) 및 그와 근로관계를 수립하는 근로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현지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 등록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귀사의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중국조선소와 직원 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조선소와 합의하여 동 소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 즉 급여, 각종 보험 등은 귀사에서 지급함

 ․ 이런 경우는 중국조선소에서 귀사의 제의를 받아드릴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됨

- 중국의 인사대리기구(또는 노무파견기구)와 직원 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중국의 인사대리기구와 직원 고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인사대리기구가 자기의 명의로 시공인력을 고용하여 시공현장에 파견함

 ․ 이런 경우에는 시공인력의 급여, 각종 보험, 인사대리기구의 관리비 외에 리스크보증금을 수취하게 됨

 ․ 상기 리스크보증금의 액수는 협상으로 확정하며, 통상적으로 직원의 1개월의 급여와 보험료에 상당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