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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수기및 자판기임대및 판매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꼭 도움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2.2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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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수기및 자판기임대및 판매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현지인과 진행중인데 한국인단독적인 사업진행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정수기및 자판기는 한국에서 가져가는데(초도물량 100대정도)

운송은 어떤방법이 좋은지,세금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지하오니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기와 자판기를 수입해서 임대 및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과 <외상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의 규정을 동시에 준용하게 됨

 ․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은 판매업에 관한 규정이고, <외상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은 임대업에 관한 규정임

- 외국인의 단독투자가 가능함

 ․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역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수입제품을 도매 시에는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수입제품을 소매 시에는 3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자본금 액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업을 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자산총액은 50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하는 리스업 경영회사의 등록자본금은 1,000만 불 이상이어야 함

- 다시 말하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수입,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임대를 주려면 리스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영업범위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때 무역회사 및 그 투자자는 상기 1,000만 불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에 대한 요구를 총족시켜야 함

- 무역회사의 설립 신청은 회사 설립지의 성급 상무 주무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기, 수출상품은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 외환등록증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무역회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33%(2008년부터 25% 정도 하향 조정 가능), 부가가치세는 17%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