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이미 개방된 상태로서 독자 투자가 가능함
-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임
․ 단, 실제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은 그 투자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요식업체를 설립하려면 먼저 영업장소에 대한 인테리어를 마치고 위생허가증과 환경보호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위생허가증과 환경보호허가서를 취득한 후에는 상무 주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그 다음 절차로는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영업집조>를 수령하게 됨
- 개인 투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기업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 개인은 여권 인증본(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은행잔액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 및 건물소유권증서 사본
․ 심사 허가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지역마다 설립절차와 요구가 틀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요식업체 설립지의 정부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